국민임대아파트의 입주 조건을 자세히 조사하다

국민임대아파트의 입주 조건을 자세히 조사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 중인 임대아파트는 영구임대와 공공임대, 장기전세, 국민임대 총 4개로 구분됩니다.

이들은 입주자 선발에 있어 자산과 소득, 자격요건이 모두 다르고 거주기간과 조건도 다릅니다.

그러나 주거환경 안정화에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방식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것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그리고 지방공사가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여 건설 및 공급합니다.

임대료는 평균 시세와 비교했을 때 대략 60~80% 정도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기간은 최대 3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또한 만기 후에는 별도의 분양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신청이 가능한 자격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신청자를 포함해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모든 세대원은 본인 명의의 건물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그 밖에 자산과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이 중에서도 소득은 공급 규모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약 전용 50㎡ 미만 아파트를 신청한 경우 전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별 월평균 소득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걸 4인 가구 기준으로 설명해 볼까요? 2022학년도 월평균 소득의 70%는 50,566원이므로 월소득이 해당 금액보다 적어야 하며 전용 50m2평형은 월평균 소득이 50% 미만인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또한 전용 50㎡ 이상, 60㎡ 이하 국민임대아파트도 소득기준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단,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전용 60㎡ 초과 평형은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일 경우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자산기준은 토지를 비롯하여 일반자산, 금융자산, 건물을 모두 합산하여 2억4천4백만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차량가액이 2천5백45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입주자 선정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용 50㎡ 미만의 경우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 거주자가 1순위로 선정됩니다.

또한 2순위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과 인접한 시와 군, 자치구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권역 거주자입니다.

아울러 전용 50㎡~60㎡ 국민임대아파트는 청약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면 1순위, 6회 이상이면 2순위가 되며, 각각의 전용별 입주자 선정에서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가 3순위로 선정됩니다.

그러니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이용하셔서 좋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