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 엔지니어의 지원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국-대만 재난처벌법 하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건설 안전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안전산업기술사 시험의 자격과 시험과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현장 및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2021년 11월 8일 중국-대만 재난처벌법이 통과되어 1월 26일에 시행되고 1년 후인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됩니다.
그 결과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크게 높아졌다.
안전관리자는 건설현장 및 산업현장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유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예방합니다.
건설안전산업기사란?
건설현장의 재해요인을 예측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제정된 자격증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자격으로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① 유사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② 해당 전공 졸업자
(산업안전공학, 건설안전공학, 토목공학, 건설공학, 경영학 등)
③ 순수 관련 경력 2년 이상
위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관련 전공 41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건설안전산업기사 시험 응시자격이 확실하지 않다면 큐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설안전기술사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 필기시험 : 산업안전관리론,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건설공학, 건축자재공학, 건설안전기술
질문 유형은 객관식 질문으로, 과목당 20문항, 과목당 30분입니다.
(총 시험시간 150분)
만점은 100점으로 과목당 40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 실기 : 건설안전실무
필기시험(60점)과 숙제(40점)로 구성된 복합문항형으로 시험시간은 필기시험 1시간, 숙제 50분이다.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