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탄세무서 세무사 도담입니다.오늘은 동탄종합소득세 전문 세무회계 도담1과 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의 구분(1)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2) 다음과 같이 무조건적인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3) 금융소득을 제외한 조건부 과세, 무조건 과세, 무조건 과세, 무조건적인 세금, 무조건적 과세 대상이다.☞ 투자 공동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세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표준 금액이 2를 초과하면 기준액이 2를 초과할지 않은지 않다.총소득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체 소득 금액(1)보다 총소득 금액(1)가 첨가되지 않은 경우 전체 소득 금액(1)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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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소득세법은 금융소득에 추가소득을 추가함으로써 기본세율을 기준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현행 소득세법법은 다음과 같이 종합금융소득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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