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신고 절차 및 농업 농장 설치 기준(조건)

농업시설기준, 농장신고절차


농경지 설치 기준(조건)

농가의 설치 기준(조건)은 일반 주택 건축과 달리 매우 간단하다.

우선 농가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농가를 사서 논이나 밭에 설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팜은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니야.

재정착이 가능한 토지는 기본적으로 농지(밭, 논, 과수원)이며, 실제 경작지가 지정 농지(밭, 논, 과수원)가 아니더라도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함 농가.할 수 있다

「농가건축기준」에 따르면 농가는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자재 및 기계류의 보관, 수확한 농산물의 간이가공 또는 영농활동 중 일시휴식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총 건축면적은 20제곱미터 이하(6핑)라고 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농가주택은 농지전용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허가가 아닌 신고품목이며, 농업진흥지역이나 진입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지역에도 농가를 설치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농가 설치 기준(조건)은 6핑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핑 대신 제곱미터가 사용되며 농장은 정확히 20제곱미터까지 넓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3 x 6미터는 18제곱미터이므로 20미터 미만입니다.

따라서 농장을 좀 더 넓게 만들 수 있습니다.

농가를 농지로 전환하지 않고 농지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기초공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바닥에 콘크리트를 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농가는 임시 설치물이므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원래 상태로 쉽게 복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키스톤, 벽돌, 정원석과 같은 건축 조경 재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농가의 건축자재나 부대시설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지자체마다 농가 설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관공서에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6평을 초과할 경우 건축법에 의거 승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물 공급, 전원 공급, 가스 및 기타 설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2년까지 발행한 농지편람에는 다음과 같이 농장 오두막을 정의하였다.

수도, 전기, 가스와 같은 새로운 주요 공급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1) 농업경영을 위하여 토지에 설치한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

2. 농기구, 농약, 비료, 그 밖의 농기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업인의 휴식, 간단한 취사 등을 위한 비주거용 시설

3. 총 건축면적은 20㎡ 이내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 등 주요 공급시설을 새로 건설할 필요가 없다.

다만, 농사일에 농민들이 설치한 휴게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와 식수가 없기 때문에 2012년 이후 농지작업매뉴얼에 4번째 항목으로 전기, 수도 등 주요 공급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 가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 전기, 가스 등을 농장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기적 적용

– 영농신고증명서로 한국전력공사에 신청

농가에 신고하면 보통 3~7일 후에 농가 등록증을 받아 전기와 수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 신청

– 근처에 상수도가 있는 경우에는 농원신고서를 상수도사업소에 가지고 가서 작성 후 상수도를 신청합니다.

– 주변에 상수도 시설이 없을 경우 지하수 건설업자에게 지하수 건설을 의뢰하세요.

농장 화장실 정화조 설치(유료)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매일 발생하는 하수의 양에 따라 하수를 분리 또는 공동으로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개인하수처리시설(하수처리구역외 : 하수처리시설) (2㎥/일 이상) ) 정화조 설치(2㎥/일 미만)가 필요하며, 설치 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업용 가설구조물”이 하수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농업건축물’의 하수처리 허용 여부는 ‘임시농업건축물’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인가권자의 몫이다.

결국 결정은 지자체의 몫이다.

현재로서는 변기 정화조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자체에 직접 확인하는 것뿐이다.

~의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화장실에 정화조가 허용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화조 적용은 지자체 산업건설과로 문의바랍니다.

반드시 해당 지역의 정화조 설치업체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수료증 수취 및 정화과/수료 절차 보고)

농업용 정화조 설치 비용은 설치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00,000원에서 500,000원까지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비용에는 농장 정화조 가격뿐만 아니라 정화조 설치 인건비, 운송비 등도 포함된다.

농업보고 프로그램

인터넷(세움터) 현장신고 프로그램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건물관리시스템 스움터 (https://cloud.eais.go.kr/)다음에서 농장 보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농가주택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가설건축물신고” 메뉴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농장을 정부 당국에 보고하는 절차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는 담당공무원에게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농지에 설치된 농가주택은 농지전환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농업관련부서에서 처리하고, 일부는 건설부서에서 처리한다.

또한 30평 이하 단독주택 건축신고가 국수회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토지가 위치한 국수회관에 농막 설치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농장 보고서 문서

– 가건물 건축신고서 작성

– 농가 평면도(평면도)

– 레이아웃

–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등기부 사본)

– 타인의 토지의 경우(사용 허가증, 인감증명서)

– 본인 이외의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 사본

-ID

(신고완료 시 발급되는 신고완료증명서)

1. 가설건축물신고서

임시 건물 건설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임시 건물 건설 보고서 양식은 항상 현지 인민 정부의 민정 부서에 보관됩니다.

글을 쓸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농장은 일정 기간 동안 머무르며 일단 설치되면 반영구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용할 수 없으나 계속 사용하려면 3년마다 연장해야 합니다.

(팜스테이 기간은 설치고시일로부터 3년입니다.

)


2. 지적도상의 농장배치도

지적도를 사용하여 농가의 일반적인 배치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적도의 농장 배치도는 농지에서 농장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인터넷 이용 시 인터넷 지도 사이트에 접속하여 설치 주소를 입력하세요. 주소가 나오면 우측의 지적편집도를 눌러 프린터 용지에 출력하여 인쇄합니다.

농가의 위치를 ​​그려서 제출하면 됩니다.


3. 농양 평면도

농가의 평면도 샘플을 인터넷에 제출하거나 직접 그릴 수도 있고, 농가 구매자에게 평면도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각 지역의 농법이 달라 화장실을 허용하는 지역과 허용하지 않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평면도를 제출할 때 화장실 구조물을 그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4. 들어오는 문서 또는 라이선스

토지가 개인 소유인 경우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5. 신분증, 수수료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농지설치신고 신청비는 10,000원 ​​내외로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신고증명서가 나오고 농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가의 사용기간은 3년이며 3년마다 연장해야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길이 연장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