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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절차의 철저한 대비를 진정해야 하는 돈이 있지만 오랜 시일이 지나도 받지 못하면 고민이 많아지므로, 처음부터 무언가를 빌렸거나 빌려기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산이 없어서 못 갚경우나 받을 수 없는 쪽 모두 어려움을 겪고 인간 관계가 끊기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진퇴 양난에 빠질 측면이 이르곤 했습니다.
그래도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뿌리치기가 어려워서 선의를 베풀어 갚지 않고 배짱을 부리다 상대에 따라서 당황하고 부동산 가압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분이 많다고 하던데요.이는 소송에 앞서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할 수 없도록 해당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필수적인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민사 채권의 소멸 시효는 10년을 주지만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법적인 부분에서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지체하게 되면 권리를 잃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간에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면 소멸 시효가 멈추게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본안 소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어 다각적으로 이점이 작용하게 되려고 했습니다.
통상, 채권자가 청구액이 1억원 이상에 부합할 때 상대방이 부동산이나 채권,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 때에 효과적이며, 신청하는 비용도 부담이 크지 않분명히 채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압류 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보완 요구를 하게 된다 스스로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하던데요.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행을 하는 법원은 정해진 규칙에 따르면 절차를 밟는 장소나 실시한 그곳을 통제하거나 지배하는 지방 재판소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집행은 신속성이 요구되므로 명령을 내렸다 법원이 집행 재판소에 되어 해당 절차와 가처분 명령이 있거나 채권 압류 명령에 의한 채권 증서의 인도 의무가 있는 형태가 있다고 하던데요.그리고 벌금 등 형사 재판에 관한 검사 집행 명령, 과태료 재판에 관한 검사 집행 명령, 확정 지급 명령, 소액 사건의 확정 이행 권고 결정 등을 비롯한 채무 명의에 집행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는 원칙으로서 채무자에 송달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 제공 이외의 조건에 있는 경우, 또는 승계 집행문을 낼 경우 집행 개시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행 취소는 집행 당사자 또는 제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행 취소 서류를 집행 기관에 제출하고 취소 서류의 제출 후에도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취소하는 것은 상황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채무자 등에게 압류 취소의 취지를 알려압류물을 반환하거나 봉인을 제거하는 행위를 하다 집행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려고 했습니다.
이를 수행하는 비용은 별도로 집행권원이 존재하지 않아도 본래의 강제 집행에 의해서 변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부동산 가압류 절차와 강제 집행을 보면 지급 명령 결정, 판결문, 공증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집행 권한이 없으면 자산을 임시로 압류 사법 관청의 처리는 가능하게 되지만 이것은 임시 보전 처분으로서 강제 집행 절차가 아니라 채무 감면은 빚을 갚는 권익의 한 사람이 합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도 명령이 내려지면 집행관의 처분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가 있을 때는 강제 집행 정지 신청과 동시에 청구 이의의 소송을 제기합니다.
경매 신청과 인도 명령, 매각 절차, 배당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부동산 가압류 절차 또는 강제 집행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던데요.인도 명령 결정문 채무자 송달 증명서, 집행문 등이 필요하다 보안 서류가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절차가 결정되고 있어 조사하고 진행해야 했어요.인도 명령 결정 문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발급을 다시 실행하거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게 되어, 인지를 구입하고 서류별로 첨부해야 하며 신청을 받으면 며칠 후에 집행관이 일정을 통보하겠다고 말했어요.이렇게 진행해야 할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서 복잡하고 난해한 절차가 진행되므로 자세히 알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압류 절차에 이어청구 금액으로 승소 여부 등 일련의 사항을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한다고 하던데요.다양한 사례가 있어 혼자만의 판단으로 추진하겠다고 오히려 불이익에 직면할 염려가 있거나 시간을 늦추면 나쁜 영향이 나온다는 점을 주지해야 하고, 특히 재산과 관련한 문제이므로 신중히 검토할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만큼 최대한 빨리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받고 방법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절차의 철저한 대비를 진정받아야 할 금전이 있는데 오랜 기간이 지나도 받지 못하면 고민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예 뭔가를 빌려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꺼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산이 없어서 갚을 수 없는 처지나 못 받는 쪽, 둘 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인간관계가 끊어지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서 진퇴양난에 빠지는 측면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간절히 간청하는데 뿌리치기가 어려워 선의를 베풀고 갚지 않고 배짱을 부리는 상대로 인해 당혹스러워 부동산 가압류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분들이 많다고 했는데요. 이는 소송에 앞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으로 필수적인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주어지지만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법적인 부분에서는 유효하지 않게 되므로 지체하게 되면 권리를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간에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면 소멸시효가 멈추게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본 고안 소송에 대해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고 다각도로 이점이 작용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통상 채권자의 청구액이 1억원 이상에 부합할 때 상대방이 부동산이나 채권,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실할 때 유효하고 신청하는 비용도 부담이 크지 않아 명확하게 채권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압류 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무조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보완 요구를 하게 돼 신청 자체를 기각하는 경우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행을 하는 법원은 정해진 규칙에 따르면 절차를 밟는 장소나 실시한 그곳을 통제하거나 지배하는 지방법원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집행은 신속성이 요구되므로 명령을 내린 법원이 집행법원이 돼서 해당 절차나 가처분명령이 있거나 채권압류명령에 의한 채권증서의 인도의무가 있는 형태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벌금 등 형사재판에 관한 검사집행명령, 과태료재판에 관한 검사집행명령, 확정지급명령, 소액사건의 확정이행권고결정 등을 비롯하여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지만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 이외의 조건에 있는 경우 또는 승계집행문을 낼 경우 집행개시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행 취소는 집행 당사자 또는 제3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행취소서류를 집행기관에 제출하고 취소서류 제출 후에도 집행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취소하는 것은 상황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채무자 등에게 압류취소의 취지를 알려 압류물을 반환하거나 봉인을 제거하는 행위를 하고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를 수행하는 비용은 별도로 집행권원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본래 강제집행에 따라 먼저 변상받을 수 있다는 점과 부동산 가압류 절차와 강제집행을 보면 지급명령 결정, 판결문, 공증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집행권한이 없으면 자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사법관청의 처리는 가능해지는데, 이는 임시보전처분이지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 채무감면은 빚을 갚을 권익이 있는 사람과의 합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도명령이 내려지면 집행관의 처분에 따라야 한다고 했어요. 다만,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동시에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
경매신청과 인도명령, 매각절차, 배당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부동산 가압류 절차 또는 강제집행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인도명령결정문, 채무자송달증명서, 집행문 등이 필요하고 보안서류가 있을 수 있어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고 절차가 정해져 있어 알아보고 진행해야 했습니다.
인도명령 결정문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발급을 다시 실행하거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해 인지를 구입해 서류별로 첨부해야 하고 신청을 받으면 며칠 후 집행관이 일정을 통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복잡하고 난해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꼼꼼히 알고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압류 절차에 이어 청구액과 승소 여부 등 일련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여러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혼자만의 판단으로 진행하면 오히려 불이익에 직면할 우려가 생기거나 시간을 늦추면 나쁜 영향이 생긴다는 점을 주지해야 하고, 특히 재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만큼 최대한 빨리 법률대리인에게 자문을 받아 방법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절차의 철저한 대비를 진정받아야 할 금전이 있는데 오랜 기간이 지나도 받지 못하면 고민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예 뭔가를 빌려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꺼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산이 없어서 갚을 수 없는 처지나 못 받는 쪽, 둘 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인간관계가 끊어지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서 진퇴양난에 빠지는 측면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간절히 간청하는데 뿌리치기가 어려워 선의를 베풀고 갚지 않고 배짱을 부리는 상대로 인해 당혹스러워 부동산 가압류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분들이 많다고 했는데요. 이는 소송에 앞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으로 필수적인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주어지지만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법적인 부분에서는 유효하지 않게 되므로 지체하게 되면 권리를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간에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면 소멸시효가 멈추게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본 고안 소송에 대해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고 다각도로 이점이 작용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통상 채권자의 청구액이 1억원 이상에 부합할 때 상대방이 부동산이나 채권,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실할 때 유효하고 신청하는 비용도 부담이 크지 않아 명확하게 채권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압류 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무조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보완 요구를 하게 돼 신청 자체를 기각하는 경우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행을 하는 법원은 정해진 규칙에 따르면 절차를 밟는 장소나 실시한 그곳을 통제하거나 지배하는 지방법원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집행은 신속성이 요구되므로 명령을 내린 법원이 집행법원이 돼서 해당 절차나 가처분명령이 있거나 채권압류명령에 의한 채권증서의 인도의무가 있는 형태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벌금 등 형사재판에 관한 검사집행명령, 과태료재판에 관한 검사집행명령, 확정지급명령, 소액사건의 확정이행권고결정 등을 비롯하여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지만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 이외의 조건에 있는 경우 또는 승계집행문을 낼 경우 집행개시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행 취소는 집행 당사자 또는 제3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행취소서류를 집행기관에 제출하고 취소서류 제출 후에도 집행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취소하는 것은 상황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채무자 등에게 압류취소의 취지를 알려 압류물을 반환하거나 봉인을 제거하는 행위를 하고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를 수행하는 비용은 별도로 집행권원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본래 강제집행에 따라 먼저 변상받을 수 있다는 점과 부동산 가압류 절차와 강제집행을 보면 지급명령 결정, 판결문, 공증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집행권한이 없으면 자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사법관청의 처리는 가능해지는데, 이는 임시보전처분이지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 채무감면은 빚을 갚을 권익이 있는 사람과의 합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도명령이 내려지면 집행관의 처분에 따라야 한다고 했어요. 다만,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동시에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
경매신청과 인도명령, 매각절차, 배당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부동산 가압류 절차 또는 강제집행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인도명령결정문, 채무자송달증명서, 집행문 등이 필요하고 보안서류가 있을 수 있어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고 절차가 정해져 있어 알아보고 진행해야 했습니다.
인도명령 결정문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발급을 다시 실행하거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해 인지를 구입해 서류별로 첨부해야 하고 신청을 받으면 며칠 후 집행관이 일정을 통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복잡하고 난해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꼼꼼히 알고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압류 절차에 이어 청구액과 승소 여부 등 일련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여러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혼자만의 판단으로 진행하면 오히려 불이익에 직면할 우려가 생기거나 시간을 늦추면 나쁜 영향이 생긴다는 점을 주지해야 하고, 특히 재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만큼 최대한 빨리 법률대리인에게 자문을 받아 방법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절차의 철저한 대비를 진정받아야 할 금전이 있는데 오랜 기간이 지나도 받지 못하면 고민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예 뭔가를 빌려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꺼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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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주어지지만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법적인 부분에서는 유효하지 않게 되므로 지체하게 되면 권리를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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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동산 가압류 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무조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보완 요구를 하게 돼 신청 자체를 기각하는 경우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행을 하는 법원은 정해진 규칙에 따르면 절차를 밟는 장소나 실시한 그곳을 통제하거나 지배하는 지방법원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집행은 신속성이 요구되므로 명령을 내린 법원이 집행법원이 돼서 해당 절차나 가처분명령이 있거나 채권압류명령에 의한 채권증서의 인도의무가 있는 형태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벌금 등 형사재판에 관한 검사집행명령, 과태료재판에 관한 검사집행명령, 확정지급명령, 소액사건의 확정이행권고결정 등을 비롯하여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지만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 이외의 조건에 있는 경우 또는 승계집행문을 낼 경우 집행개시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행 취소는 집행 당사자 또는 제3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행취소서류를 집행기관에 제출하고 취소서류 제출 후에도 집행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취소하는 것은 상황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채무자 등에게 압류취소의 취지를 알려 압류물을 반환하거나 봉인을 제거하는 행위를 하고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를 수행하는 비용은 별도로 집행권원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본래 강제집행에 따라 먼저 변상받을 수 있다는 점과 부동산 가압류 절차와 강제집행을 보면 지급명령 결정, 판결문, 공증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집행권한이 없으면 자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사법관청의 처리는 가능해지는데, 이는 임시보전처분이지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 채무감면은 빚을 갚을 권익이 있는 사람과의 합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도명령이 내려지면 집행관의 처분에 따라야 한다고 했어요. 다만,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동시에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
경매신청과 인도명령, 매각절차, 배당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부동산 가압류 절차 또는 강제집행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인도명령결정문, 채무자송달증명서, 집행문 등이 필요하고 보안서류가 있을 수 있어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고 절차가 정해져 있어 알아보고 진행해야 했습니다.
인도명령 결정문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발급을 다시 실행하거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해 인지를 구입해 서류별로 첨부해야 하고 신청을 받으면 며칠 후 집행관이 일정을 통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복잡하고 난해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꼼꼼히 알고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압류 절차에 이어 청구액과 승소 여부 등 일련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여러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혼자만의 판단으로 진행하면 오히려 불이익에 직면할 우려가 생기거나 시간을 늦추면 나쁜 영향이 생긴다는 점을 주지해야 하고, 특히 재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만큼 최대한 빨리 법률대리인에게 자문을 받아 방법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절차의 철저한 대비를 진정받아야 할 금전이 있는데 오랜 기간이 지나도 받지 못하면 고민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예 뭔가를 빌려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꺼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산이 없어서 갚을 수 없는 처지나 못 받는 쪽, 둘 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인간관계가 끊어지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서 진퇴양난에 빠지는 측면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간절히 간청하는데 뿌리치기가 어려워 선의를 베풀고 갚지 않고 배짱을 부리는 상대로 인해 당혹스러워 부동산 가압류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분들이 많다고 했는데요. 이는 소송에 앞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으로 필수적인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주어지지만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법적인 부분에서는 유효하지 않게 되므로 지체하게 되면 권리를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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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채권자의 청구액이 1억원 이상에 부합할 때 상대방이 부동산이나 채권,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실할 때 유효하고 신청하는 비용도 부담이 크지 않아 명확하게 채권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압류 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무조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보완 요구를 하게 돼 신청 자체를 기각하는 경우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행을 하는 법원은 정해진 규칙에 따르면 절차를 밟는 장소나 실시한 그곳을 통제하거나 지배하는 지방법원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집행은 신속성이 요구되므로 명령을 내린 법원이 집행법원이 돼서 해당 절차나 가처분명령이 있거나 채권압류명령에 의한 채권증서의 인도의무가 있는 형태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벌금 등 형사재판에 관한 검사집행명령, 과태료재판에 관한 검사집행명령, 확정지급명령, 소액사건의 확정이행권고결정 등을 비롯하여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지만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 이외의 조건에 있는 경우 또는 승계집행문을 낼 경우 집행개시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행 취소는 집행 당사자 또는 제3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행취소서류를 집행기관에 제출하고 취소서류 제출 후에도 집행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취소하는 것은 상황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채무자 등에게 압류취소의 취지를 알려 압류물을 반환하거나 봉인을 제거하는 행위를 하고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를 수행하는 비용은 별도로 집행권원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본래 강제집행에 따라 먼저 변상받을 수 있다는 점과 부동산 가압류 절차와 강제집행을 보면 지급명령 결정, 판결문, 공증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집행권한이 없으면 자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사법관청의 처리는 가능해지는데, 이는 임시보전처분이지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 채무감면은 빚을 갚을 권익이 있는 사람과의 합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도명령이 내려지면 집행관의 처분에 따라야 한다고 했어요. 다만,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동시에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
경매신청과 인도명령, 매각절차, 배당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부동산 가압류 절차 또는 강제집행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인도명령결정문, 채무자송달증명서, 집행문 등이 필요하고 보안서류가 있을 수 있어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고 절차가 정해져 있어 알아보고 진행해야 했습니다.
인도명령 결정문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발급을 다시 실행하거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해 인지를 구입해 서류별로 첨부해야 하고 신청을 받으면 며칠 후 집행관이 일정을 통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복잡하고 난해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꼼꼼히 알고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압류 절차에 이어 청구액과 승소 여부 등 일련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여러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혼자만의 판단으로 진행하면 오히려 불이익에 직면할 우려가 생기거나 시간을 늦추면 나쁜 영향이 생긴다는 점을 주지해야 하고, 특히 재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만큼 최대한 빨리 법률대리인에게 자문을 받아 방법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