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로 인하여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소송사기란? 민사소송에서 가끔 있는 일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허위로 증거를 만들어 제출하거나 증인을 돈을 주고 매수하여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민사소송에서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다투면 이런 문제점을 빨리 알 수 있는데 대부분 변호사에게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에 출석하는 변호사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진실이라고 믿고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

모든 상대방의 증빙서류가 제출될 때마다 의심 없이 대응하고 실제로 본인 사건 서류를 의뢰인이 열람해 보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소송사기가 꽤 많습니다.

1심 재판이 끝나거나 소송이 진행 중에 가끔 본인 사건의 모든 서류를 변호사에게 넘겨 검토해 보는 것도 소송 사기를 예방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소송사기의 대표적인 것으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허위 증거를 만들거나 증인의 진술을 조작하기도 하지만 무심코 소송이 진행돼 판결이 확정돼 집행이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 본인은 채무가 전혀 없는데 누군가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고 은행 계좌를 압류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지불을 위해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는데 압류 계좌로 나와서 깜짝 놀라서 은행에 전화를 해보니 압류가 10억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본인과 채권채무로 분쟁이 있는 거래처가 없는데 너무 무서웠대요. 실제로 소송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차용증을 조작하고 관련 증거를 조작한 후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면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소가 명확하고 송달되면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 회사(피고)라면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소장이 회사로 배달되고 직원이 소장을 받으면 대표자가 받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법인은 1인 사무실을 사용하는 소호 사무실로 직원이 거의 상주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상대방(원고)이 이 회사 문 앞에서 소장이 송달되기를 기다렸다가 본인이 회사 직원인 것처럼 고소장을 송달받은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회사의 경우 대표자는 소송이 들어온 것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소장을 바로 송달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주소 보정이나 송달을 추가로 할 필요가 없고 소송이 진행 중인 줄 전혀 몰랐던 피고는 본인도 모르게 패소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 본인도 모르게 소송이 진행되고 패소할 경우 최종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추완항소라고 해서 항소를 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문 자체에 문제가 있어 효력을 다투려는 경우라면 청구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추완 항소라는 것은 본인도 모르게 판결이 확정되어 항소할 기회를 놓쳐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허위 증거를 가지고 소송 사기를 친 경우라면 청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청구의 소는 이미 집행이 끝났으면 실익이 없습니다.

이때에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 소를 제기하고 형사고소를 한 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확정된 판결은 다시 한 번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적인 용어로 기판력이 없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허위소송으로 소송사기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본인이 송달받은 것이 아니므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지불 명령이나 공증 또는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이행 권고 결정문에 따른 판결은 재판 절차 없이 확정된 것으로 다시 청구 이의의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문에 대한 효력을 다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고 싸우는까지 몇개월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미 상대는 집행문을 부여 받고 강제 집행을 추진하자 다른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즉 소송 사기로 판결을 다툴 경우 반드시 강제 집행 정지 신청도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의 강제 집행이 들어오면 막을 수 있습니다.

즉 추완 항소/청구 이의 제기와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신속히 추진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의 소송 사기를 당하다 판결이 확정하고 언제 강제 집행이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 저것 알아보고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에도 회사를 상대로 원인불명의 판결이 확정되어 은행통장이 압류되었는데, 그 당일 즉시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법원 직원에게 통화를 하여 긴급하게 집행정지 결정문을 은행에 발송하여 통장으로 돈이 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의뢰인은 하루 정도 시간을 벌었고, 그 다음날 급히 우리 법무법인을 찾아왔는데 이미 아침 일찍 돈이 인출된 겁니다.

통장에 3억 정도 있었는데 이미 다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물론 잘못된 허위 소송사기로 인출된 돈의 경우 다시 부당이득금 반환 소를 제기해 승소 후 받을 수 있지만 소송에서 이겨도 인출한 돈을 모두 소비해버렸다면 달리 회수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물론 형사고소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본인은 이름만 빌려주고 실제로 소송사기를 진행한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할 경우 처벌이 생각처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사기의 경우 집행이 들어온 상황이 아니더라도 집행문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청구이의신청 또는 추완항소를 통해 기존 판결의 효력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물론 이미 집행이 들어가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 소를 제기해 피해를 회복해야 하며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고소를 통해 (사기) 상대방이 처벌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나중에 부당이득이 되든 사기로 고소하든 두 번째 문제이고 집행정지와 추완항소 또는 청구이의신청을 제기해서 싸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집행되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실제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심 청구 이의신청/집행정지는 얼마나 빨리 대처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됩니다.

결론은 나중에 부당이득이 되든 사기로 고소하든 두 번째 문제이고 집행정지와 추완항소 또는 청구이의신청을 제기해서 싸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집행되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실제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심 청구 이의신청/집행정지는 얼마나 빨리 대처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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