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박성일입니다.
오늘은 사고로 인해 시력저하(상실), 열공성 망막박리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보험금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망막 박리란?
망막박리란? 망막색소상피층에서 신경망막층이 유리체강 쪽으로 분리되는 질환으로 분리가 일어나는 원인에 따라 열공성, 견인성, 장액성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열공성은 망막의 구멍을 통해 유리체액이 신경망막층 아래로 유입됨으로써 분리가 일어나고 견인성은 망막과 유리체 사이에 증식섬유혈관 조직이 생겨 신경망막을 유리체강 쪽으로 견인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장액성은 맥락막 쪽에서 망막색소 상피를 통해 장액이 유입되면서 나타납니다.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상해로 인한 시력장애가 인정되므로 상해후유장해보험금 검토가 가능합니다.
눈의 후유 장애
망막박리 등으로 인한 시력저하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생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시력저하 또는 시력상실의 경우에는 질병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상해로 인한 시력저하 또는 시력상실의 경우에는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망막박리 등으로 인한 시력저하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생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시력저하 또는 시력상실의 경우에는 질병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상해로 인한 시력저하 또는 시력상실의 경우에는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발병 원인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병에 의한 경우는 병의 후유 장애를 청구해야 하며 상해에 의한 경우는 상해 후유 장애를 청구해야 합니다.
렬공성 망막 박리의 경우 외상에서도 발생이 가능하지만, 외상의 종류로는 안둔장과 천공장의 2종류로 나눌 수 있고 외상으로 렬공성 망막 박리의 경우 상해 후유 장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렬공의 형태 발생 부위, 손상 메커니즘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② 객관적인 장애 측정 가부 시력 장애의 경우 측정하는 응시자의 의도에 의해서 결과가 반영되는 것이 있으니 보험 회사에서는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수치가 정확한지 검토하게 됩니다.
측정시에 응시자의 몸, 측정 시기, 검사 방법 등을 놓고 결과 값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1회 성 검사 결과보다는 정기적인 검사에서 시력 장애를 측정하고 두는 편이 좋습니다.
③ 사고 관여도 열 구멍성 망막 박리(H33)의 경우”근시가 심한 사람 또는 망막 질환 가족력, 눈 질환으로 수술 이력”등 전력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따른 심한 충격과 안구의 외상에서도 발생합니다.
이미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고로 인한 열 공격성 망막 박리로 후유 장애를 청구했을 경우 보험 회사에서는 전력에 대한 부분은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게 됩니다.
시력장애는 다른 신체부위에 비해 검사와 평가가 어려운 분야이고, 또 보험사 측과 후유장해 지급률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보상받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박성일 손해사정사는 대형 보험사 심사업무 출신으로 후유장애 보상에 대해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문제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보상, 배상 관련 상담 및 문의 010-2754-1552↓ 클릭하시면 전화연결 됩니다.
손해사정사 박성일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 처한 상황에 깊이 공감하는 박성일 손해사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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