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위헌 폐지 논의에 관한 최근 사항
2020년9월에 민법 유류분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었는데,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누군가에게 한 증여 또는 유언이 다른 상속인들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재산을 침해했을 때 기타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류분 제도는 1979년부터 시행됐는데 시행 후부터 지금까지 이 제도가 피상속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사적 자치와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헌법정신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존재해 왔다고 했습니다.
순수하게 오로지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유류분 위헌 및 폐지 문제는 지금보다 쉽게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피상속인의 재산은 피상속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는 분배하느냐에 관해서는 피상속인이 전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주겠다는데, 아무리 어린애라고 해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고, 또 상속이 반드시 공평하게 또는 불평등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또 수십년 전에 있던 증여에 대한 취소를 초래할 법적 안정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란 이처럼 단순하지 않게 돌아가신 어머니와 아버지가 공동으로 형성했지만 아버지 명의로 하나의 재산을 아버지가 너무 함께 살지도 않은 젊은 계모에게 다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아버지의 재산 처분의 자유만 보호해야 할지 대학 진학을 포기한 뒤 취업한 월급을 결혼하기까지 15년간 모두 부모님께 드릴 그 동안 용돈을 받아 생활한 것에 부모가 그 돈을 모아 산 집을 동생에게 다 준다면 부모의 재산 처분의 자유가 있으니까 돌려받지 않는다면 과연 이 결과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어요.
사실 이렇게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만 관철했을 때 일반인의 법감정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오는 결과는 정말 많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인간의 균형과 형평성을 중시하고 있으며 헌법의 사유재산도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라 일정한 사회적 제약을 받는 한도 내에서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류분 제도는 부의 재분배 또는 부의 집중을 일부 완화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정적으로 같은 자녀인데 부모가 일부 자녀에게만 재산을 많이 줬다고 했을 때 재산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억울함을 해소해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유류분 위헌 및 폐지 문제는 간단치 않은 것으로 법률적으로는 유류분 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와 상속 기대권의 조화를 도모한 것인데, 이러한 조화 자체가 위헌인지에 대한 논란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1월 현재 헌법재판소는 아직 유류분 위헌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최초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은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곧 판단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신중하게 예측해보면 유류분제도가 위헌이라는 심판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유류분 위헌 및 폐지 문제는 간단치 않은 것으로 법률적으로는 유류분 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와 상속 기대권의 조화를 도모한 것인데, 이러한 조화 자체가 위헌인지에 대한 논란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1월 현재 헌법재판소는 아직 유류분 위헌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최초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은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곧 판단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신중하게 예측해보면 유류분제도가 위헌이라는 심판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가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는 기여 부분 항변이 불가능하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기여 부분 항변의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기여 부분 항변의 가능성이 열리면 증여 받은 사람이 유류분 반환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며 이에 따른 증여만 있으면 무조건 유류분 반환이 이루어지고 생기는 위헌성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유류분 제도로 위헌 소지가 형제 자매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게 있었습니다(형제가 사망했을 때의 문제라고 하던데요. 부모가 자녀의 일부에게만 재산을 주고 다른 형제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것과는 관계 없습니다). 상속 3순위자인 형제 자매(이·성동 대복 형제, 동성 이복 형제들을 포함)에 유류분을 인정한다는 것은 많은 학자와 실무자가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형제 자매의 유류분을 삭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 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면 형제 자매의 유류 분권이 사라지고 일부 폐지되면 유류분 위헌 소지가 더 줄어들게 되려고 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더라도 이미 법원에 소송을 계속 중인 사건까지 무효화할 가능성은 유류분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보다 확률이 적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만약 형제자매를 상대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상황인 분들은 혹시 모르니 청구를 서두르는 것을 권할 수밖에 없고,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로펌에 직접 문의하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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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더라도 이미 법원에 소송을 계속 중인 사건까지 무효화할 가능성은 유류분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보다 확률이 적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만약 형제자매를 상대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상황인 분들은 혹시 모르니 청구를 서두르는 것을 권할 수밖에 없고,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로펌에 직접 문의하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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