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서일 46011-10829 , 2002.06.20
~의
(제목)
저축자에게 제공되는 상품권 등의 소득구분
~의
(요점)
예탁금액을 기준으로 농산물상품권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의
(묻다)
은행은 우리나라의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논가이 정기예금)일정 금액은 보증금 청약의 개발 및 판매 금액과 동일합니다.
(입금액의 약 0.1%)당사의 농산물 또는 농산물 상품권이 가입자 또는 가입자가 지정한 자에게 부수역으로 제공되는 경우, 그 부수역이 예금자 입장에서 이자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선물금은 필요경비 공제 불가
~의
( 회신하다)
금융기관이 신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예치금액에 따라 일정금액의 농산물 또는 농산물상품권을 예치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선물금)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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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호 17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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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검토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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