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청년취업주거비 지원사업이란?
근로청소년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프로그램입니다.
일정 소득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최대 1년까지 월세 및 주거비를 분기별로 현금 지원합니다.
근로청년 주거비 지원 및 선발기준
- 전라남도에 주민등록 주소가 있는 자. (공식 주소는 전라남도 청입니다)
- 만 19세 ~ 만 39세 (1983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
–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을 불문하고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월 8일 이상 근무한 자)
– (사업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3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는 자.
(회사여야 합니다.
<营业地点> 또는 전남에 위치한 기업. )
- 무주택자는 월세(500만원 이상 대출) 또는 월세(60만원 미만)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 가구소득 인정기준 중위소득의 150% 미만인 자.
청년 근로자를 위한 주거비 지원 서비스
청년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10만원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청년 주거비 지원 신청방법 – 바로가기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세요.
** 참고: 한국에서 시행되는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중간소득’이라고 합니다.
산정 결과는 정부 홈페이지 “보경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홈페이지 첫 화면 –> 모의계산 하단의 국민기초생활보장 클릭 후 들어가시면 다양한 카테고리가 란에 나옵니다.
또는 신분증으로 읍, 면, 동 사무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위 글은 정부홈페이지 복지로드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www.bokju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