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법률상담 이혼준비 과정은법리적으로 부부관계는 긴밀하고 가까운 관계로 돼 있어 그만큼 서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도 발생했습니다.
창원법률상담에서 민법상 남편과 아내는 서로 원만하게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시되는 부분이 함께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원법률상담에서 여러 판례를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 사이에서 함께 살기를 거부하는 행위는 기혼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유책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는데요. 물론 상호 동의하에 부득이 별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별거가 가능한 이유는?보통 별거가 인정되는 이유로는 해외파견이나 업무 특성상 평일에 지방에 있는 사업장 등에 머물러야 할 때, 혹은 자진파견 등에 나서야 할 때, 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해외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떠난 경우 등은 상호 동의 아래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일방의 유책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상호 동의 없이 한쪽이 통보해 부부가 장시간 따로 살고 있거나 다른 한편으로 더 이상 별거를 멈추고 싶다고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합숙생활을 거부할 경우에는 별거 이혼을 요구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 별거가 인정되는 이유로는 해외파견이나 업무 특성상 평일에 지방에 있는 사업장 등에 머물러야 할 때, 혹은 자진파견 등에 나서야 할 때, 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해외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떠난 경우 등은 상호 동의 아래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일방의 유책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상호 동의 없이 한쪽이 통보해 부부가 장시간 따로 살고 있거나 다른 한편으로 더 이상 별거를 멈추고 싶다고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합숙생활을 거부할 경우에는 별거 이혼을 요구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 별거가 인정되는 이유로는 해외파견이나 업무 특성상 평일에 지방에 있는 사업장 등에 머물러야 할 때, 혹은 자진파견 등에 나서야 할 때, 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해외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떠난 경우 등은 상호 동의 아래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일방의 유책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상호 동의 없이 한쪽이 통보해 부부가 장시간 따로 살고 있거나 다른 한편으로 더 이상 별거를 멈추고 싶다고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합숙생활을 거부할 경우에는 별거 이혼을 요구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별거하다가 이혼한 사례[청구 취지]주문과 같은[주문]-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에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말일, 1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3,300,000원 및 재산 분할 액수 130,000,000을 지급하는[판결 요지]원고와 피고는 2007년 결혼한 뒤 두 청소년 자녀를 두고 있다.
부부는 성격 차이 등에서 잦은 다툼을 경험하고 결국 2019년에 피고가 집을 나와서 별거를 시작하더니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한 듯 피고 측에서는 절대 결혼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지만 결혼 생활 유지 및 관계 회복을 위한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는 자녀 양육과 생활비 부담을 전담하고 따로 살기 시작한 뒤에도 일자리를 구하고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점이 인정된다.
그에 따른 양육권자는 원고와 정하고 재산 분할은 부부가 함께 생활하고 모인 공동 재산을 기준으로 자산 형성 및 축적 기여도에 의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주문]-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친권과 양육권은 원고로 지정한다-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말일 1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3,300,000원 및 재산분할금액 130,000,000을 지급하라[판결요지]원고와 피고는 2007년 결혼한 뒤 미성년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부부는 성격 차이 등으로 잦은 다툼을 겪었고 결국 2019년 피고인이 집을 떠나 별거를 시작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난 것으로 보이며 피고 측에서는 절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결혼생활 유지 및 관계 회복을 위해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자녀 양육과 생활비 부담을 전담하고 따로 살기 시작한 후에도 일자리를 찾아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 점이 인정된다.
그에 따라 양육권자는 원고로 정하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모인 공동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자산의 형성 및 축적 기여도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주문]-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친권과 양육권은 원고로 지정한다-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말일 1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3,300,000원 및 재산분할금액 130,000,000을 지급하라[판결요지]원고와 피고는 2007년 결혼한 뒤 미성년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부부는 성격 차이 등으로 잦은 다툼을 겪었고 결국 2019년 피고인이 집을 떠나 별거를 시작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난 것으로 보이며 피고 측에서는 절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결혼생활 유지 및 관계 회복을 위해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자녀 양육과 생활비 부담을 전담하고 따로 살기 시작한 후에도 일자리를 찾아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 점이 인정된다.
그에 따라 양육권자는 원고로 정하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모인 공동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자산의 형성 및 축적 기여도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오래 따로 산다고 해도 무조건 절혼은 불가능합니다.
창원 법률 상담 때 오랫동안 따로 살고 있었지만, 변호인을 찾는 분이 계시겠다고 했지만 이미 배우자와의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따로 살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반드시 결혼을 고려할 지경이라면 배우자와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배우자가 자신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가야 했어요.그래서 창원 법률 상담 때 어떤 이유로 부부가 따로 지낸 시간이 1년 이상 되면 실질적으로 파국 그러니까 절대 결혼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문의도 했습니다.
단순히 떨어져서 살고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서 어떤 것이 있어서 그 원인이 부부 중 한쪽의 생전의 고문 행위로부터 시작되었는지 혹은 서로의 갈등 때문인지로 결론도 다를 수 있는 주의했습니다.
창원법률상담 때 오랫동안 따로 살다가 변호인을 찾는 분들이 계신다고 했는데 이미 배우자와의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따로 살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절혼을 고려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배우자와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배우자가 본인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창원법률상담 때 어떤 이유로 부부가 따로 산 시간이 1년 이상 되면 실질적으로 파국이니까 절혼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떨어져 산다고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원인이 부부 중 한쪽의 유책행위에서 비롯됐는지 아니면 서로의 갈등 때문인지에 따라 결론도 다를 수 있어 주의했습니다.
창원법률상담 때 오랫동안 따로 살다가 변호인을 찾는 분들이 계신다고 했는데 이미 배우자와의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따로 살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절혼을 고려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배우자와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배우자가 본인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창원법률상담 때 어떤 이유로 부부가 따로 산 시간이 1년 이상 되면 실질적으로 파국이니까 절혼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떨어져 산다고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원인이 부부 중 한쪽의 유책행위에서 비롯됐는지 아니면 서로의 갈등 때문인지에 따라 결론도 다를 수 있어 주의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은?-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 파탄임을 입증 – 상대방이 절혼에는 동의하지 않으나 관계유지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투자하지 말 것을 주장 – 자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원고 기여도만큼 재산분할금액 주장 – 친권, 양육권에 관하여 배우자가 집을 나간 후 의뢰인이 혼자서 자녀들과 생계를 책임졌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 주장창원 법률 상담에서 두 부부는 이미 15년 가량 이어진 혼인 생활 속에서 5년 이상의 시간을 따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점을 서류로 입증했습니다만, 상대는 절대 결혼에 전혀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안 왔다.
이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혼이 타당한 것임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함께 재산 분할에 관해서도 창원 법률 상담 변호인은 우선 피고의 재산을 모두 조사한 뒤 의뢰인이 얼마나 많은 금액을 인정 받을지를 검토한 후에 계산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원고가 알고 있던 재산을 제외하고도 예금이 5천 만원, 자동차 4천만원 등이 추가 합산되어 총 4억원 정도의 자산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기여 부분을 입증하고 당초 생각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인정 받아 그만큼 만족스러운 결과에 인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로 살다가 이혼을 하려면 상호간에는 이미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법리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준비 과정에서 다각도로 문제를 검토한 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혼자 준비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므로 창원법률상담으로 미리 변호인을 찾아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할 것을 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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