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촉진지원금 신청방법

2023 청년고용도약 인센티브펀드는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면서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성한 사업이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누구를 지원하는지, 지원 내용과 제한 사항, 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취업도약 인센티브 제도란?

취업이 어려운 청년이 5인 이상 우대지원업체에 정식 채용되어 2년 이상 고용 유지 시 최대 2년 동안 1,200만원의 지원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6개월 이상.

  • 직원이 5명 미만인 회사도 성장 유망 산업, 미래 유망 기업 및 고용 위기 지역에 위치한 회사에 해당됩니다.

  • (’22) 월 80만원 x 개편 후 12개월 지급 (’23) 월 60만원 x 첫해 12개월, 2년 재직 후 1회 지급 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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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기업

◎고용보험은 사업 참여 신청 전월부터 전년도까지 평균 피보험자 5명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 평균 수입니다.

☞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발전가능성기업, 지역기간산업, 고용위기지역기업, 특수고용지원산업은 1인 이상 가능

◎ 소비유흥, 국가기관, 임시 및 일용근로 공급, 인력파견 등 업종, 체불, 업무상 재해 증가 등으로 명단을 공시하는 업체는 참여가 제한된다.

청년

◎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무직 상태인 만 15~34세 청년

☞고졸 이하 실업자, 국민고용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프로그램 수료자, 자영업자 포기자, 총 고용보험기간이 졸업일부터 취업지원을 받는 날까지의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장로, 직계비속, 외국인,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근로보조금을 받는 청년, 취업당일 고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체적인 참여요건은 “청년취업도약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2023 - 청년취업도약 인센티브 - 안내방법 - 확인현수막

지원 세부 정보 및 지원 제한

지원 콘텐츠

1년간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근속 2년 후 1회 480만원 지급

신청 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유지,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 한도

사업참가 신청 전 달 말일부터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평균 피보험자 수의 50% 이내(비수도권 100%)

최대 30명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 지정 후 참여신청

청년은 사전 참가 신청 후 모집(운영기관),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문의

자세한 내용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해당 지역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실 문의는 국번없이 1350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역별 통신사 보기▼

2023년 청년취업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_179개소(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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