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 성립 요건을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종이에 잘리거나 물집이 생겼을 때 연고를 바르는 편인가요? 사실 함부로 연고를 바르면 안 돼요. 나중에 항생제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시딘이나 복합 마데카솔과 같은 연고에는 항생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항생제 성분은 상처 안팎의 세균 번식을 억제하여 2차 감염을 막지만 자주 사용하면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내성균인 비감수성균이 증식하여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처는 자연스럽게 재생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상처는 물이나 비누로 씻고 밴드만 붙여주세요.흉터는 피부 재생 기간이 길수록 심해져요. 따라서 상처를 빨리 회복시키려면 습윤밴드를 붙여 상처를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고 상처는 식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빨갛게 부풀어 오른 상처는 세균 감염성 상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고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공포심을 느꼈다면!
먼저 협박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연인 중에서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아, 심신장애인, 취한 사람,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협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한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에게 해악을 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도 해악 고지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주제인 특수협박죄 성립 요건 중 특수협박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요.이것은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사람을 협박했을 때 적용되는 죄라고 할 수 있고, 대표적인 예를 들면 보복운전의 경우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 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수협박죄의 성립 요건은?우선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공동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조직적 결합체, 즉 단체여야 합니다.
법인, 조합은 물론 기타 지속적인 조직을 포함하여 일시적인 시위를 하는 공동 목적으로 조직된 결합체도 본 조의 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일정한 지방의 평온을 교란할 정도의 다수일 필요가 없으며, 불과 수명이라도 어떠한 집단적 세력을 배경으로 한다거나 다수로 보이는 단체가 아닌 결합체 등이 다중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형법에서 말하는 위력은 유형력의 사용만을 의미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력을 보인다는 것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세력을 상대로 인식시키는 것이므로 시각·청각·촉각을 가리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물건, 즉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을 때 성립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처벌은?이러든 이러한 성립요건으로 본 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즉 다중 위력을 통해 협박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역시 일반적인 협박죄에 비해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처벌 강도도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가중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합의 사실과 기타 양형 이유가 담긴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이러한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형사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고 피해자가 승소하면 민사소송 또한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률인의 도움을 받아 해당 사안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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