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용어: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법, 매도인보증, 소유권 하자, 물품하자, 경매보증, 채권매매보증
⑴ 정당성
① “판매자보증책임”이라 함은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 또는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공급자가 상대방에게 배상하는 손해배상 기타의 책임을 말한다.
② 이 책임은 유가 계약인 판매 이외의 판매 계약에 준용됩니다.
교환, 렌트카라도 그에 따라 적용하다.
(b) 책임의 성격;
① 엄격한 책임: 보증 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과 같은 이유로 판매자에게 귀속시킬 필요가 없는 엄격한 책임입니다.
(판매자의 보증은 무과실 책임예)
② 적절하게 처방하십시오: 판매자 보증 책임의 배제 또는 축소 특별 계약검증됨 하지만, 파는 사람 당신이 모르는 사실 그리고 내 거삼타인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도착하다 ~에 대한 특정 배제 계약도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매도인은 집을 매각한 후 제3자에게 피상적 권리를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구매자 행사기간 제외 기간예. 사물의 결함 6달 이내에, 권리의 결핍 하나년도제외 기간이 제한됩니다.
④ 판매자의 보증은 과실 상계 규칙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보증책임은 공정성의 원칙에 의거하므로, 불량 발생 및 확대 대응 구매자의 잘못두번째 고려하다그래서 손해배상 범위 고칠 수 있다 (법률학)
(삼) 판매자의 보증 책임은 4가지로 가격감면청구권, 취소권, 손해배상청구권, 구매대금 전액 청구권이 있습니다.
⑷ 결함이 존재하는 기간 결정 계약이 성립되면예. 매매목적물의 하자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매매계약체결시점으로 합니다.
, 위험 전가(관할 판례)에 근거하지 않음
(5) 판매자의 보증 책임은 ① 예결함이 있는 경우(민법 제569조~577), ② 판매 대상결함이 있는 경우(민법 제580조 내지 제582조까지), ③ 채권 거래(의 경우민법 제579조), ④ 경매 대상 또는 권리결함이 있는 경우(민법 제578조) 구별할 수 있다.
분배하다 |
세부 사항 |
배신의 권리 보증 |
- 모든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경우
- 타인의 권리 매매 :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매도인은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민법 제569조).
-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 위의 경우에 매도인이 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은 계약체결 시 매도인에게 권리가 없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70조).
- 매도인의 선의취소권 : 매도인이 계약체결시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도인은 이를 배상할 수 있다.
손해를 보고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계약체결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귀속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없음을 통지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71조).
- 권리의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속하는 경우
- 감면청구권 : 매매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그에 비례하는 감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분 (민법 제572조섹션 1).
-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위의 경우 구매자가 나머지 부분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 구매자는 선의로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72조제 2 장).
- 손해배상청구권 : 선의의 구매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가격인하 또는 계약해지(민법 제572조섹션 3).
- 제척기간 : 구매자가 선의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악의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 이내(민법 제573조).
- 불충분하거나 부분적으로 누락됨
- 위 “2.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귀속된 경우”는 매매목적물의 소정수량이 부족하고 매매시에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 준용한다.
부족 또는 손실에 대한 구매자의 지식 없이 계약(민법 제574조).
- 재산권이 타인의 권리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 제한된 재산권 :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되고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지역권이 없거나 등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민법 제575조섹션 1 및 2). ※ 본 권리는 구매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75조섹션 3).
- 저당권 또는 전세권이 제한되는 경우 : 매수인이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때에는 매수인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판매. 그러나 구매자의 제출을 통해 소유권이 보존되는 경우 판매자가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76조).
- 지상권 또는 보증금 임차권이 저당권의 대상이 된 경우 민법 제576조저당권의 대상이 된 피상권 또는 천시원이 매각의 대상이 된 때에는 (민법 제5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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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물의 하자 보증 (결함 책임) |
- 특정상품 매매 :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구매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단락 1의 텍스트 및 제575조섹션 1). 다만, 구매자가 그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민법 제580조조건이 있는 1항). ※ 이 규칙은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580조제 2 장).경매는 ④ 민법 제578조신청하다; 신청하다
- 동종판매의 경우 : 판매목적물을 동종으로 지정한 후 그 지정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상기 특정상품의 판매와 동일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해제 없이 상품에 하자가 없을 것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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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자신 보증 |
-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기효능감을 보증한 때에는 매매계약 성립시점에 채무자의 자기효력을 보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민법 제579조섹션 1).
- 변제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자권리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기효력을 보증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자기효력이 보장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민법 제579조제 2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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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대상, 또는 배신의 권리 보증 |
- 주된 책임: 경매의 경우 낙찰자는 채무자에게 계약해지 또는 가격인하(민법 제578조섹션 1).
- 이차적 책임: 채무자가 자신을 부양할 수 없는 경우 낙찰자는 대금 가산금을 받은 채권자에게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78조제 2 장).
- 손해에 대한 책임: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그 목적물 또는 권리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낙찰자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함을 아는 사람.민법 제578조섹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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