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매년 1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등의 경우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도 연말정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맞아요 연말정산을 해요. 바로 지금 이때 매년 4월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의 달이거든요.지금부터 보험료 정산 환불 또는 추가 납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 건강 보험료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과 공적부조인 의료급여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포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의료비가 저렴한 편입니다.
이 건강보험은 적용 대상이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 : 직장인(사업장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교직원,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 위에 명시된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보험료의 구성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은 직장인이라면 다 아시다시피 급여 내역에 딱 명시돼 있는 항목으로 급여에서 보험료가 공제된 후 급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내 월급의 실수령액을 줄여두는 이 보험은 2023년도 기준 내 급여의 7.09%로 구성돼 개인이 50%(3.545%)를 자기 부담하고 사업주가 나머지 50%(3.545%)를 부담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6.99%,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7.09%, 22년도 대비 23년도에 0.1%포인트 상승했네요. 보험료 계산식보험료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월액보수총액X건강보험료율(7.09%)월액보수총액: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된 보수총액을 근무개월 수로 지급하는 금액 직장인의 경우 매년초 연말정산 후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여기에 기록된 연간 보수 총액에서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 보수 총액으로 판단하면 되며, 이 금액에서 해당 연도의 건강보험료율을 곱하면 본인의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보험료 연말정산기준매월 납입하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연간 보수 총액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매년 4월이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그 직전년도 보수총액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1년 건강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차액의 갭으로 인해 누군가는 차액만큼 환불을 받거나 오히려 추가로 징수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환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환급대상:일반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은 올해 기준 2021년도 연간 보수 총액보다 2022년도 연간 보수 총액이 줄어든 경우 환급 대상자가 됩니다.
이때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계산하여 4월 급여부터 정산 처리됩니다.
소득액이 줄었으니 보험료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급여가 줄어든 만큼 주머니 사정도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죠. 건강보험료 환급대상 : 본인부담상한제일반 환불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다시 환불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바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직전 해에 1년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용이 소득구간별로 정한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상한기준 초과분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입원 또는 수술 등으로 인해 큰 의료비용 지출이 있을 경우 자기부담상한제에 적용돼 환급대상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비급여 진료나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또는 임플란트 등의 비용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도 소득기준 의료비용요양병원 입원일수에 따라 1분위의 830,000원120일 초과 1,280,000원2~3분위의 1,030,000원120일 초과 1,600,000원4~5분위의 1,550,000원120일 초과 890,000원120일 초과 000원120일 초과 3750,00엔8분위의 4,140,00엔120일 초과 5380,9분위의 4,970,120일 초과 6,460,170,000원10분위의 7천800 1.14.10분위의 1위8분위, 9분위, 10분위 의료비용 기준이 작년보다 인상됐다고 합니다.
추가 납부 대상모든 사람이 환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듯이, 또 일부는 추가 납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승진하여 급여가 상향 조정되거나 하면 추가 납부 대상이 됩니다.
이때도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아도 된대요.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차감 정산 후 월급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직장인들이 4월 실수령액이 가장 적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환급금조회방법환불금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포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아래 링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국민건강보험 방문자별 맞춤메뉴 개인사업장 더보기+개인맞춤메뉴자격득실확인서 발급보험료납부확인서 환급금조회/신청보험료조회/납부보험료계산기 재난적의료비지원안내 건강검진대상조회 영유아검진결과조회서식자료실 1/1 안녕하세요 공단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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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 Next Stopwww.nhis.or.kr국민건강보험 방문자별 맞춤메뉴 개인사업장 더보기+개인맞춤메뉴자격득실확인서 발급보험료납부확인서 환급금조회/신청보험료조회/납부보험료계산기 재난적의료비지원안내 건강검진대상조회 영유아검진결과조회서식자료실 1/1 안녕하세요 공단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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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 Next Stopwww.nhis.or.kr환급금 조회를 위해서는 로그인 절차가 필수입니다.
나는 간편 인증(민간 인증서) 메뉴에서 네이버 로그인 방법으로 로그인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세 번째 항목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메뉴를 누르십시오.열리는 화면에서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저는 조회를 해보니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도 없고 환급받을 금액도 없어 딱 0원이라고 나왔어요.아마 전년도 보수 총액과 전년도 보수 총액이 같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연봉이 동결이었거든요. 그래서 변동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상세 조회 방법나는 환급받을 금액도 없고 추가 납부할 금액도 없는데 다른 분들을 위해 내역 상세 조회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왼쪽 메뉴에서 연말정산 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회 신청 > 건강보험 연말정산 내역 조회연도 선택조회 버튼 클릭 4번 항목에서 빨간색 상자로 표기된 영역에 마이너스로 표기된 금액의 경우 해당 금액만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환급받을 금액도 없고 추가 납부할 금액도 없는데 다른 분들을 위해 내역 상세 조회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왼쪽 메뉴에서 연말정산 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회 신청 > 건강보험 연말정산 내역 조회연도 선택조회 버튼 클릭 4번 항목에서 빨간색 상자로 표기된 영역에 마이너스로 표기된 금액의 경우 해당 금액만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