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승객이 휴대하는 물품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초 2023년 7월 폐지 예정이었던 여객 휴대품 신고 폐지일이 5월 1일로 앞당겨졌다.
지금부터 신고할 품목이 있는 사람만 아래의 온라인 또는 종이 세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입국할 때마다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번거롭지만 5월부터는 여행이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개인 물품 1인당 면세
– 주류 2병(총 용량이 2리터 미만이고 총 금액이 $400 미만인 경우)
– 향수 60ml
– 담배 200개비
– 총액이 $800 미만인 기타 품목
– 농림축산식품, 한약재 등 총 중량 40kg 이내 10만원 한도이며, 품목에 따라 수량 및 중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건 | 통관 |
참기름, 통깨, 꿀, 고사리, 더덕 | 개당 5kg |
소나무 견과류 | 1kg |
수산물 | 5kg |
등 | 5kg |
면세범위 외 물품의 추정세액 조회
면세 범위 외 관세청으로 가는 물품에 대한 추정 세액(링크)
구입한 물품의 총액을 과세가격으로 계산하여 추정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얼마에 사야 할지, 얼마에 사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미리 추정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진신고 시 30% 감면 가능하며, 20만원 한도 내에서 미신고 시 최대 40% 가산세, 납부세액의 최대 60% 부과 .
지금까지 승객의 기내 반입품 취소, 1인당 기내 반입 면세품의 범위, 면세 범위 외 물품의 추정세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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