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방법을 알아 두다
정보 습득은 현대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또 매우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만으로도 쉽게 검색하는 일련의 행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혹은 그 이후를 대처할 수 있는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금만 시간을 들이면 편리하게 알 수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습득은 현대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또 매우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만으로도 쉽게 검색하는 일련의 행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혹은 그 이후를 대처할 수 있는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금만 시간을 들이면 편리하게 알 수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신고제로 수집된 자료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는 2006년 1월부터 신고를 한 아파트와 연립, 다가구와 단독, 다가구와 오피스텔, 토지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토지 혹은 건축물에 대해 공개하고 있으며 분양권과 입주권은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된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도 공개 대상이 되는데 2021년 6월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주택 및 2011년 1월부터 주민센터 및 일부 공개 가능한 대법원 등기소 주택 확정일자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자료 외에도 포털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사기업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과정 없이 중개인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직접 발로 뛰지 않아도 간편한 방법이니 꼭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시세조종 행위 및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등기일도 표기되도록 등기일자를 7월 25일부터 추가하였습니다.
2023년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하고 향후 보안을 거쳐 2024년 상반기부터 연립과 다가구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실거래가 신고 정보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권 이전 완료 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표시함으로써 공개된 실거래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신뢰도에 따라 거래가 진행되면 좋겠지만 최근 시장의 흐름은 제 권리를 위해 다양한 정보가 요구되는 시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