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전·산후휴가
출산휴가의 정식 명칭은 출산 휴가설명하다.
산전·산후휴가는 근로자가 산전·산후에 체력회복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휴가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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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전후휴가 혜택은?
출산휴가는 90일까지 가능하나, 90일 중 45일은 출산한 다음 날부터 할당해야 합니다.
출산휴가는 예정일 44일 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생후 45일 또는 60일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휴직기간 동안 임금손실 없이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출산휴가급여제도입니다.
□출산휴가 중
90일의 출산휴가를 계산할 때 90일로 계산합니다.
90일, 공휴일 또는 공휴일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산지연 등으로 산전·산후휴가가 45일을 초과하더라도 휴직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산후휴가는 45일을 초과하되 90일 이상은 무급휴가가 가능하다.
연차휴가의 경우 산전산후휴가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근로기간이므로 연차휴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를 분할할 수 있는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사용의 경우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태아나 산모의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경우
- 출산휴가 신청 시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 휴일수당
출산휴가 중 급여의 목적상 90일 중 60일을 유급으로 봅니다.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대기업용 60일은 회사에서 월급을 그대로 지원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 급여 200만원(상한)을 받을 수 있다.
캡은 매년 발행됩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처음 60일 동안 고용보험 200만원과 회사 차액을 받게 됩니다.
예) 월급여가 250만원이면 회사는 고용보험 가입 첫 60일분 200만원, 나머지 50만원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500인 미만의 제조업 사업장
- 광업, 건설, 운송,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 사업 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직원 수 300명 미만의 사업체 - 종업원 수 200인 미만의 도소매업, 숙박 및 요식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레저 관련 서비스업
- 기타 100인 미만 사업장
-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90일의 출산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사업주는 평소와 같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지불 의무
■지원 내용
○ 출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申请时间>
· 미혼자녀 : 대기업 30일, 우대지원기업 90일
다태아 : 대기업 45일, 우선지원대상기업 120일
<支持金额>
· 상한선(22년 기준, 매년 상한선 고시)
– 미혼자녀 : 대기업 20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600만원
– 다자녀 : 대기업 30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800만원
최저임금 –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함(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함)
○ 유산·사산휴가 : 유산·사산을 한 여성 사원이 낙태·사산휴가를 신청하고 임신기간에 따른 차액을 보전함.
<申请时间>
임신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 후 5일
임신 12~15주 : 유산 또는 사산일부터 10일까지
임신 16주 이상 21주 미만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 22~27주 사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일로부터 60일까지
임신 28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에서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申请时间>
· 대기업 30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支持金额>
최대금액 : 200만원 (2022년까지 매년 최대금액 고시)
최저임금 –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함(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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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기간
우대대상기업 : 회사에서 산전·산후휴가(낙태 또는 사산휴가)를 받고 사용하는 임신부 여성근로자는 산전·산후휴가 시작 후 1개월 이내부터 산전후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휴가를 가다.
방학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대기업 : 연휴 시작 1개월 후 60일 ~ 연휴 종료 후 12개월
출산휴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출산휴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나 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체포 또는 집행유예,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등으로 인하여 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자 요금은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결제대상
출산휴가 전후 고용보험가입단위의 총연수 180일 이상~해야 한다
① 자격결정과 관련된 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퇴사 후 재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제외
통상임금이란?
고용주가 결정한 특정 작업 또는 전체 작업에 대해 정기적이고 균일하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계약상 임금입니다.
□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고용보험 홈페이지, 우편접수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ㅇ 출산급여
– 출산 수당 신청
– 산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첫 장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급여장부, 근로계약서 등) 사본
– 명절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ㅇ 유산·사산휴가급여
– 출산휴가급여 등의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사산검사휴가
– 유산·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사용에 한함)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급여장부, 근로계약서 등) 사본
– 명절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관련서식
산전·산후휴가 지원신청서 다운로드(유산,사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1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