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책임

핵심용어: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법, 매도인보증, 소유권 하자, 물품하자, 경매보증, 채권매매보증

정당성

① “판매자보증책임”이라 함은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 또는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공급자가 상대방에게 배상하는 손해배상 기타의 책임을 말한다.

이 책임은 유가 계약인 판매 이외의 판매 계약에 준용됩니다. 교환, 렌트카라도 그에 따라 적용하다.

(b) 책임의 성격;

엄격한 책임: 보증 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과 같은 이유로 판매자에게 귀속시킬 필요가 없는 엄격한 책임입니다. (판매자의 보증은 무과실 책임)

적절하게 처방하십시오: 판매자 보증 책임의 배제 또는 축소 특별 계약검증됨 하지만, 파는 사람 당신이 모르는 사실 그리고 내 거타인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도착하다 ~에 대한 특정 배제 계약도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은 집을 매각한 후 제3자에게 피상적 권리를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매자 행사기간 제외 기간. 사물의 결함 6 이내에, 권리의 결핍 하나년도제외 기간이 제한됩니다.

판매자의 보증은 과실 상계 규칙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책임은 공정성의 원칙에 의거하므로, 불량 발생 및 확대 대응 구매자의 잘못두번째 고려하다그래서 손해배상 범위 고칠 수 있다 (법률학)

(삼) 판매자의 보증 책임은 4가지로 가격감면청구권, 취소권, 손해배상청구권, 구매대금 전액 청구권이 있습니다.

결함이 존재하는 기간 결정 계약이 성립되면. 매매목적물의 하자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매매계약체결시점으로 합니다., 위험 전가(관할 판례)에 근거하지 않음

(5) 판매자의 보증 책임은 ① 예결함이 있는 경우(민법 제569조~577), ② 판매 대상결함이 있는 경우(민법 제580조 내지 제582조까지), ③ 채권 거래(의 경우민법 제579조), ④ 경매 대상 또는 권리결함이 있는 경우(민법 제578조) 구별할 수 있다.

분배하다 세부 사항
배신의 권리
보증
  1. 모든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경우
    • 타인의 권리 매매 :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매도인은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민법 제569조).
    •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 위의 경우에 매도인이 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은 계약체결 시 매도인에게 권리가 없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70조).
    • 매도인의 선의취소권 : 매도인이 계약체결시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도인은 이를 배상할 수 있다. 손해를 보고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계약체결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귀속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없음을 통지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71조).
  2. 권리의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속하는 경우
    • 감면청구권 : 매매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그에 비례하는 감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분 (민법 제572조섹션 1).
    •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위의 경우 구매자가 나머지 부분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 구매자는 선의로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72조제 2 장).
    • 손해배상청구권 : 선의의 구매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가격인하 또는 계약해지(민법 제572조섹션 3).
    • 제척기간 : 구매자가 선의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악의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 이내(민법 제573조).
  3. 불충분하거나 부분적으로 누락됨
    • 위 “2.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귀속된 경우”는 매매목적물의 소정수량이 부족하고 매매시에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 준용한다. 부족 또는 손실에 대한 구매자의 지식 없이 계약(민법 제574조).
  4. 재산권이 타인의 권리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 제한된 재산권 :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되고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지역권이 없거나 등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민법 제575조섹션 1 및 2).
      ※ 본 권리는 구매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75조섹션 3).
    • 저당권 또는 전세권이 제한되는 경우 : 매수인이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때에는 매수인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판매. 그러나 구매자의 제출을 ​​통해 소유권이 보존되는 경우 판매자가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76조).
    • 지상권 또는 보증금 임차권이 저당권의 대상이 된 경우 민법 제576조저당권의 대상이 된 피상권 또는 천시원이 매각의 대상이 된 때에는 (민법 제577조).
판매목적물의 하자
보증
(결함 책임)
  • 특정상품 매매 :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구매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단락 1의 텍스트 및 제575조섹션 1). 다만, 구매자가 그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580조조건이 있는 1항).
    ※ 이 규칙은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580조제 2 장).경매는 ④ 민법 제578조신청하다; 신청하다
  • 동종판매의 경우 : 판매목적물을 동종으로 지정한 후 그 지정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상기 특정상품의 판매와 동일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해제 없이 상품에 하자가 없을 것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1조).
채무자 자신
보증
  •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기효능감을 보증한 때에는 매매계약 성립시점에 채무자의 자기효력을 보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579조섹션 1).
  • 변제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자권리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기효력을 보증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자기효력이 보장된 것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579조제 2 장).
경매 대상, 또는
배신의 권리
보증
  • 주된 책임: 경매의 경우 낙찰자는 채무자에게 계약해지 또는 가격인하(민법 제578조섹션 1).
  • 이차적 책임: 채무자가 자신을 부양할 수 없는 경우 낙찰자는 대금 가산금을 받은 채권자에게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78조제 2 장).
  • 손해에 대한 책임: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그 목적물 또는 권리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낙찰자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함을 아는 사람.민법 제578조섹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