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 소득구분(기타소득?)
※ 수입, 서일 46011-10829 , 2002.06.20 ~의 (제목) 저축자에게 제공되는 상품권 등의 소득구분 ~의 (요점) 예탁금액을 기준으로 농산물상품권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의 (묻다) 은행은 우리나라의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논가이 정기예금)일정 금액은 보증금 청약의 개발 및 판매 금액과 동일합니다.(입금액의 약 0.1%)당사의 농산물 또는 농산물 상품권이 가입자 또는 가입자가 지정한 자에게 부수역으로 제공되는 경우, 그 부수역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