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포기각서 작성양식?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통 상속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재벌가의 유산 다툼, 또는 많은 돈을 건 가정싸움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인이 남긴 부채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상속인이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유산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기 위해 연락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저희 글을 선택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상속포기각서 작성을 통해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아래 내용에 딱 5분만 투자해주세요.재산상속포기각서 양식 작성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포기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혼자 고민하기보다는 하루빨리 전문가 상담을 구하세요.테헤란에서는 1차 유선상담에 대한 비용 없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상담접수를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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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포기각서 양식 작성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각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그 효력이 발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잘못된 착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포기각서가 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해야 할 몇 가지 요건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한 상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즉 상속이 개시되어야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아무리 정중하게 포기각서를 써도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공증을 받아도 효력이 없나요?

위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포기각서 양식이 아무리 구체적이고 상세하더라도 그것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공증을 마쳤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유산상속포기각서라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별도로 포기각서를 작성해 그 효력이 인정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굳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미리 각서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상속을 포기해야 할까요?먼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은 상속포기신고서 작성 및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법원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때 정해진 상속포기기한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상속개시란 통상 고인의 사망일을 가리키기 때문에 본인이 선순위 상속인이라면 비교적 서둘러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가족끼리 또는 개인간의 단순한 각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상속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의뢰인이 자주 묻는 질문 2가지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유산상속 포기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걸 비활성화할 수는 없나요?실제로 가족 중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즉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반강제로 각서를 쓰게 되고 이를 뒤집으려고 자문을 구하는 거죠.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기여분 청구소송 또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본인의 상속지분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 절차는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아니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해요.따라서 여러분이 작성한 각서가 무효임을 밝히기 위해서.또한 기여분 인정 또는 유류분 주장을 위한 증빙자료 수집 및 논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상속포기각서를 작성했는데 유류분 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물론 통상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과 포기각서를 이미 작성한 이의 사안은 매우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분쟁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기도 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각서를 작성한 경우 유류분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서 시작되므로 생전에 작성한 각서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미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쓰여진 유류분 포기각서는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권리자가 각서를 쓴 후 상속재산이 추가로 발견되면 이에 대한 유류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속에 직면했다면고인의 빚을 물려받는 것. 또는 강요에 의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모두 너무나 억울한 일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한탄만 할 수는 없잖아요.따라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명확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부채 상속을 앞둔 분들은 3개월이라는 한정적인 기간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보다 빠른 속도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에 대해 적절한 도움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테헤란의 문을 두드리세요.깔끔하고 정확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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