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의료급여와 2급 의료급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 글에서는 올해 2023 Title I과 II 의료 혜택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조건과 혜택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료복지제도는 의료비를 보조하여 사회복지를 도모하는 제도로, 의료복지 대상자는 부양할 의무나 능력이 없어 부양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그럼 다음 글에서는 1종 의료혜택과 2종 의료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혜택
제1종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가족에게 적용됩니다.
한편, 메디케이드 수혜자 중 일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람, 아버지가 있는 가족은 2급 수혜자입니다.
따라서 1종 의료급여와 2종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에 따라 구분됩니다.
요양급여 1종의 자격요건은 다양합니다.
먼저 1차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혜택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된다.
둘째, 보험복지부장관이 승인한 국민기초생활수당 4급 수급자입니다.
셋째, 혈액질환등록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성질환자, 수면부족 환자 등으로 보험복지부장관이 파악·고시한 자이다.
기타 법적 의무 수혜자도 범주 1 의료 혜택에 속합니다.
피해자, 유족,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탈북자, 5.18민주화운동 관계자, 노숙인 등이 해당된다.
2 의료 혜택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의료급여 이외의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의료급여조건(2023년 기준)
Medicaid 자격을 얻으려면 가족의 인정 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의료급여를 받기 위한 소득인정액은 1인 가구 83만1157원 이하, 3인 가구 177만3926원, 6인 가구 289원 이하, 1192원 이하이다.
가구 저울 | 소득 |
1인 가구 | 831,157 |
2인 가족 | 1,382,462 |
3인 가족 | 1,773,926 |
4인 가족 | 2,160,386 |
5인 가족 | 2,532,275 |
6인 가족 | 2,891,192 |
의료혜택
Medicaid를 받는 사람은 다양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입원비, 약값, 검사비 등 의료비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 보험 보장에는 두 가지 유형의 의료 혜택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병원 치료비, 약값 및 검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의료혜택
- 모든 급여 항목은 무료입니다
- 1인당 월 6,000원의 건강한 생활비 지원
- 30일마다 2만원 초과 금액의 50%
- 30일 기준 50,000원 초과 시 초과분 전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2 의료 혜택
- 직원이 지급하는 급여 항목의 15%
- 입원 시 자기부담금 10%
- 30일마다 20만원 초과 금액의 50%
- 연 80만원 초과시 초과분 전액
의료급여제도 신청방법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관할 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는 귀하가 거주하는 자치구 또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공합니다.
Medicaid 신청에는 가족 수, 인정되는 가계 소득 금액 및 Medicaid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포함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의료 혜택 카드는 건강 보험 카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의료 혜택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면 공동 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감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대답
질문. Medicare 혜택 시스템의 혜택은 무엇입니까?
가.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입원비, 약제비, 검사비 등 의료비를 무상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제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Q: 의료 혜택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A. 거주지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의료급여증명서란?
A. 의료급여카드는 건강보험증과 유사한 신분증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질문. Medicare 수혜자의 자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A.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세대가 일정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83만1157원, 3인 가구 177만3926원, 6인 가구 289만1192원 미만이어야 한다.
Q: 제1종 의료급여와 제2종 의료급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가. 제1종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한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 한편, 의료급여 수급자 중 가족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일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람은 2급 수급자다.
Q: Title 1 의료 혜택의 혜택은 무엇입니까?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입원비, 약제비, 검사비 등 의료비를 무료로 지원받는다.
결론적으로
의료복지제도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며, 의료복지 수혜자는 다양한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의료급여와 2차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에 따라 구분되며, 자격요건도 상이하다.
이를 알고 건강 수혜 수혜자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