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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종합 소득세 신고의 달
프리랜서/자영업자라면?
보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과세기간인 5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이 있는 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신 분은 6월 30일까지 전 세계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 전 세계 소득: 이자, 배당금, 사업(부동산 임대료), 노동, 연금 및 기타 소득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익일 신고·납부 연기 가능
✓ 다음의 경우 종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자(단, 다음의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필요함)
- 2인 이상으로부터 취득한 급여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연말청산사업소득은 제외)
- 원천징수되지 않은 급여 또는 퇴직소득(단,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고, 비거주 연예인 등에 대한 용역제공과 관련한 원천징수절차의 특례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 종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기타소득이 없는 보험판매원, 방문판매원, 계약배송영업원의 사업소득을 계열회사에서 정산하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할 퇴직소득과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소득만 있거나 별도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자로서 별도 과세를 희망하는 자 등
✓ 개인지방소득세는 소유연도와 관계없이 2020.1.01부터 지방자치단체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과세표준신고, 정정신고, 정정요구)
-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의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실시간 연동하여 편리하게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로그인 → 신고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전자신고 결과조회” 화면의 “2단계 신고내역” 또는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 (자동으로 WiTax로 전환) 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원장, 기록 장부 시설
소득세는 사업주가 자신의 소득을 계산·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사업주라면 누구나 이를 보관·기록해야 합니다.
✓ 간소화된 원장 주제
- 해당 과세 기간에 신규 사업을 시작하거나
-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총소득(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증가한 소득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즈니스 카테고리 | 직전 과세기간 소득 |
①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거래 등 아래 ② 또는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 | 3억원 이하 |
② 제조업, 숙박 및 요식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회수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 건설업 제외),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한정)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운송, 출판/영상/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 금융 및 보험, 상품 중개, 욕실 | 1억 5천만 원 이하 |
③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거래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상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레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국내 고용 활동 | 7500만원 이하 |
다만, 전문사업자는 200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복식부기장
- 간이장부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의 모든 변동사항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장부에 기록·보관하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재무제표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계정을 유지하지 않는 단점
- 복식부기 대상자가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추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미신고 과태료(소득금액의 0.07%, 미신고세액의 20%(40세 미만은 큰 금액 적용))가 부과됩니다.
과징금은 국제거래 미신고 및 미신고 비율(신고금액의 60%)과 무기보관 가산세 중 큰 금액(산정세액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간이회계 대상자는 계산세액의 20%를 무계산 가산세로 납부(단, 직전 과세기간 소득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은 제외)
- 적자가 있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순서도
사업계좌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소득 금액 계산
✓ 예약되지 않은 사업주의 소득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표준수수료율 대상자(①~② 중 적은 금액)
①소득금액 = 소득금액 – 주요경비 – (소득금액 × 기준경비율⑴)
* 주요경비 = 구입비 + 임차료 + 인건비
②소득금액=<收入金额-(收入金额×单纯费用率)>×승수⑵
⑴ 복식부기의 경우 세액은 기준경비율의 1/2로 산정합니다.
⑵ 2020년 귀속승수 : 간이부기 2.8배, 복식부기 3.4배
- 단순 수수료 요율 지원자
소득금액 = 소득금액 – (소득금액 × 단순수수료)
* 단순수수료율 대상자의 소득계산 시 ‘고용안정기금’은 소득금액에 산입하지 않음(20.2.11. 이후 결정·조정부터)
표준 요율 개체 | 단순 수수료 요율 지원자 |
6천만 원 이상 | 6천만원 이하 |
3600만원 이상 | 3,600만원 이하 |
2400만원 이상 | 2,400만원 이하 |
관세
과세 기준 | 관세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만원 이상 4,600만원 미만 | 15% | 1,080,000원 |
4,600만원 이상 8,800만원 미만 | 이십사% | 5,220,000원 |
88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미만 | 35% | 14,900,000원 |
1억5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00,000,000원 이상 | 45% | 65,400,000원 |
2023년부터 과세표준 금액을 늘린다.
그러나 위의 과세 기준은 2022년 소득에 적용됩니다.
보고되지 않은 단점
✓ 각종 세제 혜택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당신은 무거운 세금을 지불해야합니다
유형 | 부과 이유 | 추가 세금 |
신고하지 않은 가산세 | 일반적으로 보고되지 않음 | 면세 × 20% |
일반적으로 비신고(복식부기의무) | 일반미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②) ① 미신고세액 × 20% ② 이익금액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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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 미신고세액 × 40% (국제거래는 60%) | |
부정신고(의무 복식부기) | 최대값(①,②) ① 미신고세액 × 40%(국제거래의 경우 60%), ② 이익금액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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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벌금 | 미납 / 미납 | 미납/미납 세액 × 미납 과세기간 × 0.022%(2022년 2월 16일부터) ※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임의납부일(납세신고일)까지 |
미신고 가산세와 미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함께 적용할 경우에는 가산금이 가장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에 필요한 서류
종합소득세에 필요한 서류는 소득공제서류, 일반경비서류, 공개시장서류, 참고서류로 구분됩니다.
종합소득세에 필요한 서류는 현금영수증 및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입전표, 4대보험 월납입증명서, 약정상환명세서, 상호명의 자동차보험 및 보험명세서, 우편환, 신규자산양수 및 자산처분, 현지 납세서, 기부금영수증 등의 자료와 서류 등을 구비하여 신고인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세무국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소스는 양식
대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각종 경비 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기부금 납부 증빙
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
연금, 직장상해보험금 지급내역
귀하와 귀하의 부양 가족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고용안정기금 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에 관한 서류
신고 및 납부 방법
■ 신고방법
✓ 주택세(https://www.hometax.go.kr) 전자 보고서
-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선택, 정기신고서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전자신고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종합소득세 신고 첫 화면의 “주요변경사항 및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홈택스(Sontax) 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선택, 정기신고서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 세무사를 통한 신고
- 책 준비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세요.
✓ 서면 보고서
-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mois.go.kr)세무서에서 신고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로 우송하거나 공무원 사무실에 제출하십시오.
신고안내 및 신고서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 결제방법
✓ 주택세(https://www.hometax.go.kr) 온라인으로 지불
- 로그인(공동/재정 증명 필요) → 신고/납부 → 납세 → 국세납부 → 세액조회 및 납부 → 납부하기 → 납부방법 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영업시간 07:00~23: 30)
✓ 심장세(https://www.cardrotax.kr)인터넷 송금 (https://www.giro.or.kr) 지불하다
- 로그인(공동/재정 증명 필요) → 국세청 → 조회납부 또는 임의납부 → 납부 → 납부방법 선택 : 00∼23:30까지 가능)}
✓ 은행 등에 가십시오.
- 전자신고 후 납부전표를 출력하시거나 납부서에 납부번호, 세무국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세액 등을 직접 기입하신 후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세금신고서 → “영수증” 검색 (수령일 20210316(납세자)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