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 (링크 : https://m.weibo.cn/7615661091/4746114236680425)번역: <전국정치협상회의 위원 이대진: 형법에 사이버폭력죄를 추가하자> 사이버폭력죄도 형벌에 처하자.” 현재 이 말이 유행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인터넷에서는 필터링이 없다.
“거의 모든 사람의 사생활이 밝혀진다” 전국정치협상회의 위원이자 베이징천달공화변호사사무소 주임인 이대진은 만약 법이 인터넷 데이터 사용 현황을 단속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매우 번거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쯤에서 그는 사이버 폭력 행위에 반드시 전문 죄명을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경제 형태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터넷에서는 새로운 특징이 나타났다.
객체를 침해하는 표현이 복잡해지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참가자가 많아져 인터넷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등의 방면에서다.
현행 법률 안에서 죄명이 분산되고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나가는 등 현 상황에서 이대진은 형법에 ‘사이버폭력죄’를 추가하자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