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혼관계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로는 부부처럼 살아가는 관계를 의미한다 했는데요. 다소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법리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2)객관적으로는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문제는 법률혼과 달리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애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