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려다 ‘덩어리’ 붙인 법무부 장관
능력 분쟁 판결 이니셔티브
검찰법 시행령 개정
조사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날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했다.
연합뉴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 수사관의 권한을 축소하는 민주당 입법안을 상대로 권력분쟁 재판 청구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3일 한 장관의 요청을 기각하며 수사권이 검찰에만 부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장관은 혹을 떼려고 했으나 다시 붙었다고 한다.
한 장관은 각종 권력형 비리범죄를 수사해온 검사 출신이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요직에 있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 ‘청렴’ 수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정’ 수사를 구속·기소했다.
농단”. 한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강조한 것도 이러한 실증적 요인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지난해 4~5월 민주당 주도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헌법재판소에 고발했다.
장관 1명과 검사 6명이 원고로 지명됐다.
한 장관은 지난해 9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의원 권력쟁의 공판 재판에 출석해 검찰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입법 전면검열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고 검찰의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려는 시도”라며 “잘못된 입법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지난 9월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폐지하는 집행명령 개정에도 앞장섰다.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무원·선거·국방사업·대형재해)에서 ‘2대 범죄’로 좁혔다.
법무부는 “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경제범죄 등 중대범죄”로 범죄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범죄의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검찰 수사권 회복을 위한 행정명령 개정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모범법의 변형인 “행정재판”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당시 “행정명령은 국회가 제정한 법의 위임받은 범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장관과 검찰이 낸 권력쟁의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이 난처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헌법상의 권한이 아니라 법률상의 문제이며 구체적으로 검사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라며 기각했다.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리이므로 임의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법무부와 검찰의 주장이 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