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쁠 때는 주당 69시간 일하고 쉴 때는 긴 휴가를 가세요.


정부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입법회보를 발간했다.

기존에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었지만, 새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주 69시간, 주 64시간까지 연속 11시간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주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되었고, 장기휴가를 가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초과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선발근로제 허용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됐다.

이번 구조조정안은 근로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유연하게 만들고, 사업주와 사업주가 합의한 대로 휴식과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또 잔업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간 등으로 확대하고 선택권을 높이는 게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 발표와 함께 야근량을 늘리는 것보다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고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노사간 갈등이 불가피하다.

관리 단위. 이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선택권·건강권·휴식권의 조율을 통해 실질근로시간 단축과 52시간 근로제 실용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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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 개편 방안에는 초과근무 총액 축소, 근무일 간 연속 11시간 휴식 허용, 주당 최대 64시간 등 건강과 복지를 고려한 건강보호 조치가 포함된다.

근로자.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 방안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려 한다.